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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생산일자 2004.08.27.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당해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평가기준일가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납부할 법인세인지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인지 여부

3. 평가기준일 현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4.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2004.6.16)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 재경부재산46014-25 (1998.4.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은 현행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규정임

서일46014-10467 (2002.5.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