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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6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규정은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같은조 각 호 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조 각 호 외의 단서의 규정은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10월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증여세 납부 후 추가적인 취득자금출처 인정여부에 대하 여 심판청구를 거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됨

경정세액=(5년간의 취득가액-5년간의 소명금액-판결에 의한 추가소명금액)×세율

1997년 취득재산중 판결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인정된 취득자금으로 인하여 아 래와 같이 미소명금액과 소명비율이 변경됨.

 - 당초 : 취득가액 : 1,213,100천원

          소명금액: 1,002,071천원

          미소명금액 : 211,029천원

          소명비율 : 82.6%

 - 변경후 취득가액 : 1,213,100천원

          소명금액 : 1,106,050천원

          미소명금액 : 107,050천원

          소명비율 : 91.2%%

판결에 의하여 소명금액과 소명비율이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때문에 5년간 의 총취득가액에서 소명금액을 차감한 5년간의 미소명금액 합계액을 증여가액 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함은 부당하다 사료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증여추정가액을 5년간의 취득가액에서 소명금액을 차감한 미소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외의 단서규정을 취득시기별로 적용하여 증여추정 배제하는 부분을 제외한 미소명금액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된 것)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7. 11. 10 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766, 2003.6.12

【질의】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마다 적용하는 지, 아니면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금등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여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자금 등은 10년 이내의 취득자금등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재산취득자금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같은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1033,1998.6.9.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은 재산을 취득하는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