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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의 자력취득 인정이 어려운 경우증여의제 여부
재삼46014-1033생산일자 1998.06.09.
AI 요약
요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은 재산을 취득하는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35, 1995.1.18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