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경우(실권주 배정없이 특수관계자 가 자기지분대로 신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억원 이하이면서 30%이내가 되는 이익이 소액이라고 판단하여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동일연도이내에 재차 상기와 같이 유사한 증자가 일어나서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소액의 이익만 발생되는 경우 그 때에도 동일하게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즉, 누적금액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지 증자 건별로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 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2002.12.30. 단서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 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 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10【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규정이 2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 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 기준(1억원 또는 3억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 1. 제26조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동조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2. 제27조제5항의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3. 제28조제3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제29조제3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5. 제29조의2제2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제3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6. 제29조의3제3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7. 제30조제5항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8. 제31조제6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이 경우 법 제41조제1항의 재산증여 및 동조동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 증여의제금액은 각 증자시마다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자본금을 증가하기위한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상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각 증자시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 2, 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1, 2, 3회에 걸쳐 증자한 내용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