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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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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 토지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8생산일자 2005.04.22.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일 이후 고시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었을 경우 포괄주의 과세에 의하여 새로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즉, 2005년 4월중에 증여하는 경 우 2004.1.1.기준으로 기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2005.1.1.기준으로 증여일 이후 새로이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2005. 1. 14.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 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35,1999.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