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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1생산일자 2005.09.12.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는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는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매도자는 2004년 1월 13일 국외로 이주 출국 후 귀국하여 2004년 6월 22일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부동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매수인에게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⑨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득 (2003. 12. 30.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호·제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1676,2003.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기본통칙(1997.4.8. 개정) 1-7의 규정을 참조

○ 소득46011-21351,2000.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국조-74,2004.02.1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자본 등을 양수받은 자가 동 비거주자로부터 동법 제98조에 의한 양도시기 이전에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미달·비과세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