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운용함에 있어 동 대출약정서에 대출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약정한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및 인지세 기재금액은 채권양도금액인지 또는 구매기업과 사전에 약정한 총 대출한도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금액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제1호에 규정된 세액 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29 개정)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2001. 12. 29 개정) ② 기재금액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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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4, 2004.06.15 물품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