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리○○어”는 크게 도서(“○○메거진”)의 “판매”와 도서의 “대여” 이렇게 두가지 방식이 혼합된 개념의 신규 예정사업으로서, “○○메거진”의 경우는 도서의 판매형식으로 면세되나, 이와 함께 병행하는 도서 단행본을 매월 대여하는 행위 및 독서이력 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54,2001.01.0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