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생산일자 2006.12.28.
AI 요약
요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크레인을 공장부지와 연결된 항만에 설치하여 동 자산이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지정된 레일 위에서만 자주식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면서 동 자산을 제조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Harbor Crane)을 공장부지와 연결된 항만에 설치하여 동 자산이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지정된 레일 위에서만 자주식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동 자산을 제조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금속산업제품을 제조․ 판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1차 금속산업’으로 분류)하는 법인이 항만을 건설하고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항만을 무상사용하기로 사전에 약정함.

동 항만은 기존 제강공장부지와 연결되어 있고 하역작업을 위해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Harbor Crane)을 구입하여 법인의 철강제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고철을 하역하고 수출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동 크레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계장비(건설기계)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대상임

○ 질의내용

법인이 취득한 동 크레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1차 금속산업’의 업종별자산으로 기준내용연수 10년에 해당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함

(을설) 동 크레인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로서 기준내용연수 5년에 해당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중략)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 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2 ~ 4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29, 2005.03.21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박의 건조를 위하여 육상에 대형크레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해상크레인을 도입하였는 바, 당해 해상크레인은 하부 Barge Part와 상부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Barge Part의 기능은 육상과는 달리 크레인이 해상에서 부양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하고, 자체항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서이46012-12035, 2003.11.27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심96서2797, 1997.05.09

화물 선적하역기능을 가진 자주식이동장비가 화물운송운반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이동하는 것도 장비자체의 작업장으로 이동위한 것이므로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