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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5생산일자 2007.02.1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977, 2003.07.22)을 참고하시기 바람서일46011-10977, 2003.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충북 ○○에서 제조업을 영위(직원 100인 미만)하는 개인회사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0%를 받아왔으며, 최근 경기도 ○○에 판매장(직원 10인 미만)을 설치하였음

○ 질의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갑설 : ○○공장과 ○○판매장에서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30% 감면가능

이유 : ○○공장을 주사업장으로 보고 ○○판매장은 ○○공장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장으로 수도권 외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전체를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0% 감면 가능

을설 : ○○공장과 ○○판매장을 별개로 보아 각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이유 : ○○공장과 ○○판매장을 별개의 상이한 사업장으로 보아 ○○공장은 수도권외 중소제조업으로 30% 감면 적용하고, ○○판매장은 수도권 내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10% 감면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아. 소매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12.29.신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12.31.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12.29.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일46011-10977, 2003.07.22

【질의】

개인사업자의 거주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수권(이하에서 수도권은 같은내용임)인 경우에 아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도권지역 해당 여부 및 감면대상 세액의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 업 종 │ 사업장 │ 소득금액 │ 비 고 │
├─────┼─────┼──────┼────┤
│부동산임대│ 서울 │ 8,000만원│ 수도권 │
├─────┼─────┼──────┼────┤
│ 제조 │경기 ○○ │-17,000만원│ 수도권 │
├─────┼─────┼──────┼────┤
│ 제조 │충북 ○○ │ 150,000만원│비수도권│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