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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생산일자 2007.02.2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9.01.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남편이 취득(당시 영주권자임)

  - 2002.03.06 남편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후 위 주택으로 거소지를 이전 하였음

  - 2002.09.12 남편은 위 주택의 1/2지분을 배우자인 본인에게 증여(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자녀 2명이 세대원임)하였고, 나머지 1/2지분도 배우자인 본인에게 2003.01.21 증여하였음

  - 모든 가족이 위 주택에서 2002년 2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거주하였음

  - 2004년 2월 배우자인 본인은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있는 큰 아이를 보살피고자 출국하였음

  - 2005년 1월 남편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2006년 6월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교부받아 영사관에서 거주여권을 교부받았음

  - 2006.06.27 한국에 입국하여 2006.07.02 외교통상부에서 현지이주확인서를 교부받았음

    * 지이주자는 세대주(본인) 1명으로 되어 있음, 자녀는 이중국적자라 해외이주가 필요없다고 하였음

  - 2006.08.27 모든 가족(4명)이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 남편은 2006.08.27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세대주는 비거주자가 되기 전에 1세대 1주택이며,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남편의 초청에 의한 해외이주이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지 여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어떤 서류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택지개발촉진법」 제3조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삭 제 (2006. 4. 10.)

  ③ 생략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 2. 생략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2005.12.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의 것을 말한다)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18 (2006.04.05)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2006.2.9. 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3363 (2006.10.04)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