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회사의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이 사망시 산재보험업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준용을 받고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을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회사에서는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예: 단체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가입후 임직원사망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유족들이 수령한 유족보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2000. 1. 12. 개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등】
법 제10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재재산46014-118,1999.04.13
【제목】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퇴직수당’명목의 금전은 비과세 안됨
【질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공무원연급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이 때 공무원연급법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명목의 금전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갑설〉비과세됨.
(이유)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등을 그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할 때는 유족연금 등으로 급여항목을 바꾸어 지급하나, “퇴직수당”은 피상속인 및 유족에게 지급할 때 똑같이 “퇴직수당”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수당”은 퇴직급여가산금으로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1991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였을 뿐임.
〈을설〉과세됨.
(이유)피상속인이 생전에 퇴직금여 등을 지급받아 예금 등으로 보유하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 금전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지 않은 퇴직급여 등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법에서 특별히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확대해석하여 비과세할 수 없기 때문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