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2003.11.20일 부친의 사망으로 2004. 5월 상속세신고납부를 경료하였는데, 상속개시일전인 1988. 6월에 부친이 소유한 재산중 일부를 상속인중 1인에게 증여하였고 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당초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상속인 1인을 상대로 하여 2003년도 초에 이 재산이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쟁송중에 있었는데 2006.8.24 명의신탁 재산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음. 이에 판결을 근거로 부친명의로 소유권환원 및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판결이 부동산의 표시 등 오류로 인해 등기를 할 수 없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여 2006.11.2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경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06.12.19일 부친명의로 소유권 환원과 동시에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의거 상속등기를 경료하였고 확정판결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신고납부를 이행할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3) 상속세 연부연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4) 확정판결일을 대법원 판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판결경정일로 볼 것인지 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의 구법:1996.12.30 법률 제5193호,개정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이내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상속재산의 범위】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이 포함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서면4팀-2423 2005.12.05
[사실관계]
피상속인 토지가 1990년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토지보상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적정한 보상이 되지않아 행정소송을 청구하였고, 소송진행중인 1998.2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 1998.8월 상속인이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시 행정소송중인 당해 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이 불명확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다른 상속재산만 상속세 신고납부하였음. 그 후 2005. 10월 확정판결로 상속인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음. [질의내용]
- 최초 상속세 신고시 소송중인 재산에 대하여 적정가액의 평가가 불확실하여 신고 납부하지 않은 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7년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추가보상금을 받 은 경우 당해 추가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 추가보상금에 대한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회신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4팀-1524,2005.0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기한 이내에 이미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정정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