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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생산일자 2007.01.12.
AI 요약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같은법 제71조 또는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함)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년 이내 처분재산에 상속으로 추정하여 신고하였는 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으로 추정된 재산의 일부가 증여로 판정되었음. 전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는데 고지된 증여의 산출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다보니 상속세의 환급이 발생함.

상속세 조사가 신고직후 진행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신고후 2,3년 경과후에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증여세 추징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연 11%인 반면 국세환급금 가산금은 4.2%에 불과하여 납세자에게 아주 불리함.

증여세는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한 보완세이고 부동산과 같이 증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현금 증여는 조사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많음.

증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으로 추정하여 신고하면 적법한 것으므로 가산세 부 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가산세가 부과된다하여도 증여세를 상속세로 잘못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상속세 납부일까지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

○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이내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2003. 12. 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세무서장 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ㆍ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3. 12. 30. 신설)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서면4팀- 1972, 2006.06.26

【제목】

피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

o 2005.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조사착수, 2002.11.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금액 1억원 적출됨.

o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한 1억원에 대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재삼46014-2566, 1997.10.30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