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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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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생산일자 2007.01.05.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조건

  ․ 스톡옵션 부여일 : 2003년 2월 1일

  ․ 주식수량 : 0000주

  ․ 행사가격 : 주당 27,000원

  ․ 행사기간 : 2006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 단, 1년에 부여주식수량 의 1/3초과 행사불가하며, 2011년 1월 31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권 소멸

  ․ 행사권 상속인정

  ․ 권리자 사망일 : 2006년 10월 10일

  ․ 2006년 12월중 부여수량의 1/3권리행사 예정

 - 주권발행 법인의 세무처리

  ․ 재직자 : 상여처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금액 = 행사 주식수량 * (행사일 종가 - 27,000원)

  ․ 퇴직자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소득금액 = 행사 주식수량 * (행사일 종가 - 27,000원)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행사 조건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 액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서일46014-10358, 2001.10.26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