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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추진 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358생산일자 2002.03.19.
AI 요약
요지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제도46014-12001(2001.07.09)호와 재일46014-1647(1999.09.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4-12001, 2001.07.09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93년 6월 무허가건물(주택)이 딸린 부동산 취득

2.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1997년 4월14일자 주택이 멸실됨

3. 1997년 5월20일자로 18평 연립주택 취득함

4. 1999년 6월17일자로 재개발구역 관리처분됨

5. 18평 연립주택은 2002년 1월10일자로 양도함

6. 현재 무주택이고 재개발지역은 올 8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진행중임

【질 의】

1. 2002년 1월 양도한 연립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재개발 진행중인 분양권을 현재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재건축추진 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재건축추진 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2001,2001.07.09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1647,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