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충남 아산시에 소재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0년 관광숙박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건물(준공일자 : 1989년 8월 12일, 구조 : 콘크리트구조물, 외벽 : 외장용타일)을 취득하여 내용연수 50년으로 감가상각하여 사용하던 중 2006년 9월 본래의 외장용타일 위에 대리석을 입히는 공사(강철관을 심고 대리석을 부착시키는 트러스 공법 사용)를 실시하였음. 총공사비는 16억 5천만원 발생하였으며 당해 총공사비를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외벽공사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중고건물에 사용된 자본적지출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분뇨등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5. 3.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1138, 1992.05.25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8-1…71에 의하여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487, 1992.02.28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법인22601-2052, 1991.10.3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장치의 종류·구조·용도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법 제7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중고자산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