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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생산일자 2007.02.22.
AI 요약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법인세법」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포함)”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불이행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서식 부표6 “순손익액계산서” 작성요령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에 사용되는 순손익액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 보고불성실, 주식변동관련가산세 등의 제반가산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문2) 매출누락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된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고납부불성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2005.8.5.개정)

다. 「법인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9【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①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2000. 10. 12. 개정)

②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00. 10. 12. 신설)

o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6. 12. 30. 개정)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1998.12.28.개정)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00. 12. 29. 개정)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 12. 29. 신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7,2004.3.19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O 서일46014-10682.2002.5.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하는 것임.

o 서면4팀-485,2004.4.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의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o 재삼46014-2519, 1994.09.27.

상속세법기본통칙 58…9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라 함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o 재삼46014-2697, 1994.10.15.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 (4)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이 때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라 함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91, 2005.01.12.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직전 3개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징금납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