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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2생산일자 2007.02.0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1월 아파트 매입

  - 2002년 9월 17일 전입(실거주 시작, 결혼전)

  - 2004년 1월 26일 결혼으로 전입(처) - 처도 1주택 있음

  - 2004년 10월 13일 전출(처)

  - 2006년 1월 20일 재전입(처)

  - 처가 가지고 있던 주택 매매(2006.12.30)

  - 2007년 1월 25일 본인 주택 매매

 ○ 질의내용

   2007년 1월 25일 매매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처는 2년 거주 안됨(배우자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35, 2006.05.02

【질의】

(사실관계)

- 서울 ○○구 ○○○동 소재 주택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50%지분을 소유하면서 동일세대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후 아들이 혼인으로 분가하여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 명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질의사항)

아들의 배우자 및 자녀는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2407, 2005.12.02

【질의】

 - 1996.3월 서울 ○○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만 하다가 2003.1월부터 거주를 시작하였음.

 - 2004.1월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함께 동 주택에서 2005.2월까지 거주를 하였으며 현재 다른 지역에서 세를 살고 있음.

 - 동 주택을 2005.11월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배우자는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결혼전 본인이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2342,1996.10.18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