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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5생산일자 2007.02.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634(2005.12.27),재일46014-1898(1994.7.14),제도46014-10072(2001.3.14)】를 참고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모(母)명의의 쟁점주택이 1987년부터 있었고, 이 주택 부수

   토지를 자(子)가 1999년 취득함.

 - 2004년 12월 4일 모(母)명의의 쟁점주택을 증여받음.

 - 세대의 구성에 있어서 쟁점주택에서 자(子)는 1987년부터 거주하고 있고, 모(母)

   는 1987년부터 2003년 12월 16일까지 자(子)와 함께 거주 후 잠시 다른 지번으로

   전출하였다가 2005년 3월 2일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자(子)와 함께 세

   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음.

 - 1세대구성원인 모(母)와 자(子)는 현재 쟁점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음.

【질의내용】

 이 경우 쟁점주택과 부수토지를 2007년 현재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634, 2005.12.27

【질의】

(사실관계)

물건 및 소재지 :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토지와 주택임.

ㆍ1978.8.29. : A(부), B(모), C(자)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족 관계임.

ㆍ1978.8.29. : 토지 및 주택 구입(토지 : A(부)와 C(자)의 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주택 : A(부)명의 소유)

ㆍ1985.5.19. : C(자)는 결혼으로 인하여 A(부)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 함.

ㆍ1998.12.23. : B(모)는 A(부)의 사망으로 A(부)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상속받음. (토지 : B(모) C(자)의 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주택 : B(모)명의 소유)

ㆍ1999.1.6. : C(자)는 B(모)를 부양할 목적으로 다시 합가하여 상기 동일주택(주민등록시) 내에서 2세대(별도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생활함.

ㆍ2005.3.5. : B(모)는 소유 주택지분 일부를 C(자)에게 증여함.(토지 : 변동사항 없음, 주택 : B(모) C(자)의 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ㆍ2005.3.5. : 상기 B(모)와 C(자) 소유의 토지 및 주택 전부를 매각함.

※ 상기 B(모)와 C(자)는 모두 지금까지 상기 토지 및 주택 외에는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음.

(질의사항)

상기 C(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임.

재일46014-1898, 1994.7.14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에 거주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주택은 그 증여받은 등기일에서부터 기산하는 것임.

○ 제도46014-10072, 2001.3.14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