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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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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을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생산일자 2007.01.30.
AI 요약
요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이 아닌 마을회(대표자가 선임되어 있 으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민총회를 거쳐 각 戶별로 마을회관 건립시 부담한 찬조금 비율에 따라 매 매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 ② 생 략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생 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5. 3.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일46014-1295, 1996.05.27

 【질의】

  본인들은 경기도 ○○시 ○○동 4리(1985년 당시 ○○군 ○○읍 ○○4리) 주민으로서, 1985. 11. 6 본인들의 마을 옆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있던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로부터 마을회관을 (토지 99㎡ 및 위 지상건물 98.4㎡) 증여받게 되었음.

  이후“○○ 4리 새마을회”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여 마을 공동재산으로서 경로당의 이용관리(마을 이장이 주로 관리함)하던중 동 마을회관을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당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동 금액은 마을주민 170세대가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고 나누어 가졌으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아니한 27명에게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1거주자(개인)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소유자산으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지분(지분비율은 동일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 궁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4리 새마을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5팀-1192, 2006.12.12

 【회신】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2.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하는 것임.

  3.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함.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