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당 법인의 정관상 대학교의 부속시설로 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당 법인은 2003년도에 박물관을 건립ㆍ완공하였으며, 박물관 운영의 일환으로 재단의 설립자인 이사장으로부터 평생동안 수집하여 개인소유로 소장하고 있던 골동품 15,000점을 기증받으려고 함.
O 질문내용
(질문1) 기중받고자 하는 골동품이 한ㆍ두점도 아니고 그 품목과 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 감정을 의뢰하여 골동품 가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이럴 경우 출연받은 재산명세서(상속세및증여세법 별지 제23조의 2서식) 작성시 기증받은 골동품의 목록만을 기재하여 명세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목록만 제출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3) 박물관에 골동품을 기증할 경우 그 기증행위 자체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2.「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항 제4호의 2(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2000. 12. 29. 개정)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1998. 12. 31. 직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가. 서화ㆍ전적 (1999. 12. 31. 신설)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1999. 12. 31. 신설)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1999. 12. 31. 신설)
라. 선사유물 (1999. 12. 31. 신설)
마. 석공예 (1999. 12. 31. 신설)
바. 기타 골동품 (1999.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586. 2004.10.08.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학교법인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각호에 규정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되는 학교운영위윈회가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 부동산, 미술품이나 골동품 및 문화재 자료를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또한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등의 이사선임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O 서면4팀-554, 2006.3.14.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2.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