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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생산일자 2007.03.05.
AI 요약
요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06.9.17.에 사망하였고 2006.6.1.현재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6.9.30.납기로 토지분과 주택분의 재산세가 각각 고지되었으며,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2006.12.15.에 자진납부하였음.

O 질문내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과금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o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 1. 5. 개정)

o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o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o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2005.12.31.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2460, 1998.12.16

【질의】

박○○(이하 ‘본인’이라고 함)의 부친이 1998. 8. 25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할려고 준비함에 있어 위 제목의 내용에 있어 의문 사항이 있어 귀청의 고견을 듣고 이에 따라 신고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 다음 -

본인의 부친(피상속인)의 1998년도 귀속연도(사망한 해)의 종합소득세를 이번 상속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할 예정인 바, 이때 신고 납부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과금등에 포함되는지(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동시행령 제9조 제1항, 또는 통칙 14-9…1, 통칙 14-0…3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하여 회신바람.

【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o 재삼46014-4174, 1993.11.23

【질의】

부친명의로 양도소득세등이 상속개시일후 고지되었을 때 고지된 세금을 6개월간 연기할 수 있는 방법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여부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O 서일46014-10281,2001.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