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 는 상가 소유자 甲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재건축 완료 후 배정 받는 상가(A)의 위치등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재건축 완료된 상가가 재건축조합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짐
- 갑은 협의과정에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현금등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 였음
- 최종 협의 결과 재건축조합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가(A)를 甲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 : 소유권이전의 형식은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취함
○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甲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전용주택 85평방미터 초과분)과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