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판매하는 수산물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수산물 (고등어,갈치,꽁치등) 구입→ 내장을 제거하여→ 열을 가공하여 수산물 뼈가 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훈제)→ 비닐에 포장→ 가공과정 종료
- 패류(반지락,기타조개류)구입→ 물로세척→ 열을 가하여 삶는 과정을 거쳐(훈제)→ 포장(비닐)→ 가공과정 종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부칙)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 등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 부서인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
[간세1265.1-4506, 1979.12.14]
삶은 패류는 관세율표 세번 제1605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