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당사는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지점인 A지점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당사의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음.
당사와 A지점은 유통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가 A지점으로 구입하는 제품의 적정한 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매매가격을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A지점으로부터 구입가가격은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기중 또는 기말에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당사는 A지점으로부터 기중에는 잠정적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면서 동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함.
한편,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은 제품의 매매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인 거래순이익율법을 원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은 매년 당사에 적합한 영업이익율을 제시해 주고 있음.
당사는 잠정적으로 구입된 제품의 단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이 제시하는 영업이익율을 근거로 당사가 A지점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단가를 확정하고 잠정가격과 확정된 가격과 차액을 정산함.
이 경우 당사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구입한 제품의 가격을 사업연도중 또는 말에 제3의 컨설팅법인이 제공하는 영업이익율을 근거로 제품매입 단가를 확정하면서 그 정산차액을 수수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간 약정에 의하여 시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