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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비, 도로포장, 부지조성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6생산일자 2007.03.02.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축, 조경, 도 로포장,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부지조성비는 불공제되고 광고선전비는 안분계산함
회신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267, 2001.09.19)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A법인사업자가 B건설 법인사업자(시공사)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축, 조경, 도로포장, 모델하우스 건립비, 모델하우스 운영비, 부지조성비, 광고선전비의 매입세액 공제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267, 2001.09.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46015-3998, 1999.09.30)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46015-2310, 1998.10.13)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