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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1생산일자 2007.01.31.
AI 요약
요지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위탁판매를 하는 때로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394, 1998.10.23 ; 서삼46015-10864, 2003. 05.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상품을 수탁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을”)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을”이 최종소비자(대부분 학생)에게 판매후 “갑”과 정산을 하며 “을”은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갑”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로서 “갑”이 “을”에게 재화 인도시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와 “을”이 당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삼46015-10864, 2003.05.3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홈쇼핑사업자와 위ㆍ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