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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판매장 공동창고 설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생산일자 2007.04.27.
AI 요약
요지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한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 의한 공동창고에서 주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 받은 스티커를 부착한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한하여 공동하치장에서 공동배송 할 수 있는 것이며,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의 면적기준에 대하여는 주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의 적정면적 여부는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 규정하는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기 위한 공동창고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별로 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 및 공동창고를 설치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②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판매장 소재지 동일 시ㆍ군내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1개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9. 1 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의 거부】

①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5. 판매장을 다음 장소에 설치하고자 할 때

아.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 (2006. 9. 1 개정)

다만, 동일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5년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경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거래확인 및 운반】

③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한하여 공동하치장에서 공동배송할 수 있다.(2006. 9. 1 개정)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2006-19호, 2006. 9. 1)

   

다 음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

 2. 종합주류도매업자

가, 나, 다, 라, 마 생략

 바.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 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서삼46016-12060, 2002.12.02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도매업자에게 모두 연접한 시·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도매업자의 범위에 해당됨. 따라서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