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자산규모가 180억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 주식지분비율은 대표이사 甲이 60%,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없으며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乙이 35%, 그 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없이 상근하는 비등기이사 丙이 5%임.
- 2006년 4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 주주 전원은 기업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진에게 성과급 지급건을 결의하여,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2006년말에 상근임원에게 영업이익의 40% 중 총액 20억 한도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원간 보수의 배분은 업무기여도에 대한 주주들의 판단에 의하여 대표이사는 이사의 2배로 함.
- 2006년 법인의 결산결과 영업이익은 37.5억이 발생하여 12월말에 특별상여 15억(대표이사 甲 10억, 상근이사 丙 5억)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는 상여금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가지급금(장부상 20억)중 일부를 상환하고자 함.
○ 질의내용
업무기여도에 따라 주주들의 판단에 근거한 주주총회의 만장일치 결의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이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16, 2006.07.27
법인이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단기(매년)와 장기(3년 단위)로 나누어 집행임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이46012-11401, 2002.7.19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1483, 2000.07.0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380, 1985.05.08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영업내용·동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