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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용 등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생산일자 2007.01.12.
AI 요약
요지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 서면2팀-2518 ,2004.12.0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 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 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해 외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에서 건설업 영위 비상장 법인임.

  - 베트남에서 직접 건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비용(출장비용, 마케팅비용, 시장조사비용, 현지변호사비용 등)이 발생함.

○ 질의요지

  - 베트남 현지사업이 여의치 않아 베트남 현지사업을 전면중단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은 발생한 년도에 당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와 지출증빙이 무엇인지 여부.

  - 베트남 현지법인 등의 사정으로 직접 건설 사업이 불가능하여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발생한 년도에 당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518, 2004.12.02

   【회신】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중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중국 내 시장조사 업무수행 등에 따른 업무지원 지급수수료로 매월 고정액을 지급시, 동 지급금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동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손금에 산입시, 동 용역이 오로지 국외에서만 수행되고 내국법인은 이를 국외에서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법인세법 제1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어 관련용역계약서,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송장 및 외화송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면 됨.

서이46012-10060, 2002.01.09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83, 2005.01.12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 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