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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중이던 건물의 철구조물을 철거후 재신축에 따른 손실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생산일자 2007.01.12.
AI 요약
요지
건물신축과정에서 신축위치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기존의 설치한 철구조물을 해체후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된 처분손실은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관할관청의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하던 중 건물위치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위치에 설치한 철구조물을 해체후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해체한 당해 철구조물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된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물 신축공사중 관할기관으로부터 건물위치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현재 건물위치로부터 2m 물러서 재신축하라는 지적을 받아 당초 신축중인 건물의 철구조물을 폐기하고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현 위치에 신축공사를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당초 토지에 설치한 철구조물의 처분손실 1억2천만원 발생함. 법인의 과실없이 관할기관의 건축허가시 접도구역 저촉여부를 미확인함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 1억2천만원의 당기 손비처리 또는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질의함

○ 질의요지

기존토지의 건축허가시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신축중이던 철구조물을 처분한 경우 당해 철구조물 처분손실이 자산의 취득가액의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89, 2006.09.14

귀 질의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팀-1470, 2006.08.02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토지취득 후 아파트공사 전에 발생하는 각종 환경성 평가, 재측량, 아파트 배치, 각종 구조물 배치 등의 측량 및 아파트 사업성 평가 등과 관련된 비용은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738, 1998.03.25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496, 2000.07.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021, 1998.04.24

질의(가) (나)의 경우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동 건설비상당액과 공단조성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근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 등의 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732, 1994.03.12

도로개설비를 부담하게된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당해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