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천시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천시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A구역과 B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코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5. 12. 31.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PFV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73, 2005.10.19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야 할 자산관리회사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672, 2005.05.10
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한 예규(서면2팀-2413, 2004.11.23. ; 서면2팀-2231, 2004.11.3. ; 서면2팀-197, 2005.1.28.)를 참고바람.
○ 재법인-878, 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