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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의 북한지점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생산일자 2007.01.17.
AI 요약
요지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북한에 지점을 설치한 내국법인이 2003.8.20. 남북간에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정식으로 발효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북한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 본사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본사의 결손금을 구성하고 있는바 이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에 발효일 이전 북한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3.8.20. 남북간에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발효통문을 교환함으로써 정식으로 발효됨

- 합의서 제7조에서 일방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함

- 따라서 2003년까지는 북한에 소재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결손금)을 본점의 소득(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소득으로 본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006. 2. 9. 신설)

2.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2006. 2. 9. 신설)

3.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0644, 2001.11.30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같은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