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후 8개월 정도 경과하여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지 아니면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6.4월 임대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
- 2007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임대용 건물을 신축코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7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49, 2006.06.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1193, 2005.07.22
1. 기존건축물의 대수선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ㆍ난방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회신사례문(서면2팀-2037, 2004.10.5. ; 서이46012-11425, 2002.7.24. ; 법인46012-4018, 1998.12.22.)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