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계약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퇴직 직전까지 보험료를 불입하였으며 불입한 보험료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함. 이후 임원 퇴직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임원퇴직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적액이 퇴직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당초 계약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임원퇴직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임원퇴직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적액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2【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보험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28, 2006.3.14>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5.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815, 2006.09.15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