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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생산일자 2007.03.13.
AI 요약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며 세액감면의 추징은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해당되는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소재 제조공장 및 본사사옥을 매각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평택시로 2007년 9월에 준공하여 이전코자 함.

○ 질의요지

1. 평택으로 이전함에 있어 과밀억제권역에 건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부설연구소를 운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이전법인이 12월말 법인으로 이전후 발생소득이 2007년 12월부터 발생시 세액감면 적용기간의 산정이 월할계산되는지 여부 (2014년 11월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3. 세액감면 적용받던 법인이 이전 후 사업 개시한날로부터 4년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점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③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096, 2006.10.18

【질의】

(질의요지)

연구소만 과밀억제권역안에 두는 경우 및 연구소와 일부부서(영업부)만 과밀억제권역안에 두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모두 적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광명시에 본점(관리부, 해외영업부, 제품기획부 있음), 서울지점(연구소, 생산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5개부서), 연구소와 일부부서만 과밀억제권역안에 두고, 본점과 공장전부 ○○(□□읍) 이전 예정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서이46012-11577, 2003.9.1. ; 서이46012-11373, 2003.7.22.)를 참고하기 바람.

서이46012-11577, 2003.09.0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484, 2004.07.15

(질의 4)의 경우 같은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연락업무만을 전담하는 지점형태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나, 판매활동, 판매관리 등 사실상 본점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이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577, 2003.9.1.)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