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반도체 웨이퍼 및 태양전지의 핵심원료인 솔라셀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사업을 위해 공장에 설치하는 사업용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투자하면서 2006년 8월 ~ 2008년 5월 중 국내 건설사와 총 1천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8월 ~ 2008년 5월 중 해외에서 1천만불의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2006년말까지 각각 계약금 200억원 및 5백만불을 지급하였음
○ 질의내용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투자가 계속 진행중인 경우 국내 건설사의 도급공사 및 해외 거래분에 대하여 2006년도에 지출한 금액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중략)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 각호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2 ~ 4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3…2 【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2002. 4. 15.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86, 2006.06.13
내국법인이 콘도미니엄의 신축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투자금액의 계산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중 큰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924, 2006.09.27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2-10601, 2003.3.25.)을 참고하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238, 2000.05.26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큰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