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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의 배제에 대한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생산일자 2007.01.10.
AI 요약
요지
2004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 적용시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2004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2007.01.10)

[세 목]

조특

[제 목]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의 배제에 대한 질의 회신

[요 지]

2004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 적용시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2004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결산일이 12월말인 중소기업으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였음.

○ 질의내용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2004.7.26에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2004.7.26에 개정되었으며,

 같은법 부칙(2004.12.31. 법률 제7322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組特法 제7조)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組特法 제30조의 4)의 적용에 있어 2005.1.1 이후부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당사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복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2004.07.26 법률 제7216호, 개정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2004. 7. 26. 개정)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 7. 26. 개정 및 2004.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 7. 26. 법률 제721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 12. 31. 법률 제73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이하생략 -

제33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