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의 “비영리 사단법인”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기준원(이하 “갑”)은 정부업무 위탁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의 모든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ACCP"라 칭함)의 적용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함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① “갑”은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HACCP적용작업장 지정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요건에 맞을 경우 HACCP적용작업장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실비수준의 비용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② “갑”은 직업능력훈련개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았으며 HACCP관련 부대사업으로 HACCP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9조 제3항에 의하여 실비수준의 교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3847, 2000.11.27】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295, 2006.06.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어 및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162, 2005.7.22. ; 서면3팀-1870, 2005.10.27.)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3436, 2000.10.0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훈련(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통신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