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갑’이 2000.06.22 ○○○○○○○공사로부터 아파트(주택)의 A분양권(59.83㎡)을 취득하였음
- ‘을’이 2000.07.18 ○○○○○○○공사로부터 아파트(주택)의 B분양권(59.83㎡)을 취득하였음
- ○○○○○○○공사는 2000.09.18 아파트 소유자로 등록하였음
- 아파트 단지내 타분양자는 2000.10.31 입주 시작하였음
- ‘갑’과 ‘을’은 각각 자금란으로 당해 아파트(A, B)에 입주하지 못하고 잔금과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병’에게 완공되어 입주한 사실이 없는 아파트(주택)을 2000.11.19 양도하였음
- ‘병’은 위 아파트(A, B)에 대하여 2000.11.19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였음
- ‘병’은 6년 이상 임대한 위 아파트(A, B)를 2007년 이후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 ‘병’이 위와 같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2000.11.19 승계하여 취득한 아파트(A, B)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2007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199, 2004.02.13.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326, 2006.09.2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란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