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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수직원 채용시 의무고용기간을 약정하고 지급하는 대여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생산일자 2007.02.14.
AI 요약
요지
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종업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2-2377, 1997.09.09 , 서면1팀-402,2006.03.29 및 서이46013-10596, 2003.03.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총대여기간은 3년으로 3회에 걸쳐 균등분할하여 입사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 입사후 2년이 경과하는 시점,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대여금을 소득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대여금채무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대여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대여금을 대여기간으로 안분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반환하도록 함.

  ex) 2007.2.1. 직원 甲이 입사할 경우,

  

일자

대여금

소득인식

비 고

2007.2.1

300만원

-

입사시점

2008.2.2

200만원

100만원

1년 경과

2009.2.2

100만원

100만원

2년 경과

2010.2.2

-

100만원

3년 경과

○ 질의내용

 1. 의무고용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는

 2. 원천징수시기는

 3. 대여금 반환시, 잔여대여기간에 대한 기간인식(실지 근무월수인지 또는 대여금이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1.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1996. 12. 30. 개정)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199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이46013-10596, 2003.03.24

【질의】

○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소한 3년간 근로할 것을 약정하고 매년 지급하는 연봉과 별도의 근로소득을 근로계약 이후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된 근로의무기간을 담보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대상금액은

〈갑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는 근로제공 약정기간인 3년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원천징수 대상금액도 근로제공 약정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함.

〈을설〉 근로약정기간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 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서이 46013-10653(2002. 3. 28) 및 우리청의 법인 46012-2377(1997. 9. 9), 소득 46011-1264(1997. 5. 6)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서이46013-10653 (2002. 3. 28)

1. 근로자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게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하면 될 것임.

2. 인정이자계산 대상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계약조건·형태, 타 임원이나 종업원과의 연봉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377 (1997.9.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o 서면1팀-1385, 2004.10.07

【질의】

o 당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회사에 7명의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약정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정금액의 주택보조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그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는 조건임(예로, 실제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전액을 반환,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50% 반환,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25% 반환).

- 이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이에 따른 직원에 대한 대여금 간주 여부

- 법인의 손금(인건비) 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이며, 법인은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그리고, 근로조건을 성취하기 전까지의 선지급된 급여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에 상당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o 법인46012-2377, 1997.09.0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738, 2006.09.19

【질의】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손금산입 귀속년도는.

【회신】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1팀-741, 2006.06.08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o 서면1팀-402, 2006.03.29

1.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 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3. 근로소득의 선급이 부당행위계산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질의관련 사항이 해당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o 소득46011-2328, 1997.09.02

1.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국내 대학원 등을 졸업한 후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장학금은 당초 장학금 대여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 당초 약정한 의무적인 근무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회수된 금액외에는 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o 국심2004서652, 2004.07.08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하여 계약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