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에 근거하여 한국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라 함)를 결성하여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이하 “자조합”이라 함)에 출자하고 있음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주도로 2005년 7월 1일 조합규모 1조원을 목표로 결성되어 향후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결성일로부터 현재까지 약 40여개의 자조합에 3,600억원 정도 출자약정을 하였음
모태펀드 조합원은 국가 및 국가산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태펀드의 운영은 조합 규약에 따라 출자자별로 구분 관리되고 있음.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조합에서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동 분배금 중 일부는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른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내용
모태펀드가 자조합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12.31.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5. 7. 13.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동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제도46013-10017, 2001.03.12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