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고가의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구매함.
- 동 기계장치의 도입과 함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설치, 조립,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을 기계판매자로부터 함께 제공받고 기계설비 도입대가는 구매하는 기계장치 상당가액 및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를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 구매 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9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치조립용역 등의 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ㆍ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ㆍ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장비도입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동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설치·조립·가동에 필요한 부품·기술 및 문서·감리·감독(아래 계약항목 3.1.2∼3.1.4, 이하 장비도입 부대비용이라 함)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장비가액(3.1.1 항목의 금액)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되는 경우 장비도입 부대비용이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이나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1. 계약체결내역
장비도입 계약체결시 계약금내역은 다음과 같이총액 4,700,000 스위스 프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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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escription Q''ty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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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장비(Equipment) 2set 3,982,760
3.1.2 부품(Spare part) 1lot 142,528
3.1.3 기술과 문서(Engineering and Docunmentation) 1lot 153,256
3.1.4 감독용역비(Supervision Fee) 1lot 421,456
Total 스위스프랑 4,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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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지급조건
① 계약체결시 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940,000 스위스프랑을 지급하고, 장비수입(통관)후 80%에 해당하는 3,760,000 스위스프랑을 지급함.
② 장비운영과 관련한 기술이전·메뉴얼·설치·조립·감독·시운전 등과 관련하여 스위스법인 기술직원이 국내에 체제(보통 2개월 이내)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스위스법인의 부담비용이며, 당사는 장비도입계약 총액이외의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된 감리·감독(국내에는 2개월내 체재)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동 대가의 원천징수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9를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