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어머니(74세)가 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큰아들 집 가까이 계시고 싶어 서울에 1세대2주택인 분의 6월까지 안팔면 중과세되는 아파트를 8억2천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세4억원 은행융자 1억원하고 3억2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임
- 위에 대하여 본인(큰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3억2천만원 상당의 상가를 잔금으로 아파트 주인에게 제공하고 교환하기로 하며, 아파트는 어머니 소유로 등기하고 어머니한테 3년후에 원금을 받는 조건(상가대금 3억2천만원 공증)으로 하고자함
- 10월경에 전세금을 1억올리고 융자를 추가로 받아 본인에게 상가제공대금중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며, 1억융자금 이자는 어머니 소유의 현금으로 낼 수 있고 남에게 빌려준 돈과 시골 논,밭 소유 등 어머니는 생활능력 있는 74세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677, 2007. 5. 21
【질의】
O 사실관계
- ‘갑’은 건물양도자, ‘을’은 건물양수자, ‘병’은 ‘을’의 배우자임
- 갑과 을은 00시 00동소재 건물을 3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으로 현금 20억원과 ‘병’소유 00시 **동 소재 건물을 10억원으로 평가하여 대체(교환매매)하기로 함
- 매매당시 갑소유 건물에 전세보증금 5억원과 병소유 건물의 1억원을 각각 승계하면서 상계처리한 후 실 현금지급액은 16억원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을’이 증여받은 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 병의 부채인 전세보증금을 을이 변제하엿을 경우 **동 건물 10억원에서 1억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양도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O 서면4팀-2525, 2006.07.27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현재 직장생활하고 있는 세명의 여식을 둔 아버지로서 중소기업에 간부사원으로 재직 중으로 작년에 각 카드대금 결재 관계로 인하여 고금리 사채를 사용한 바 있는데 고금리라 도저히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아래 내용과 같이 다시 갚아주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2005년 8월 차용증을 써주고 금전 차용을 하여 사채를 상환하였음.
- 큰딸에게서 2005년 8월 차용증을 써주고 9,000,000원 차용하였으며,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아 빌려주어 근거자료가 있고, 3개월동안 은행이자를 본인이 불입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입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딸에게 본인의 카드대금 결재를 위해 2년전부터 매월 몇 차례씩 은행 온라인으로 차용하는 식으로 현재 10,300,000원을 차용하였음. 차용증을 써 주었고, 차용거래는 모두 텔레뱅킹으로 근거자료가 있음.
- 셋째딸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5,000,000원 차용하였으며,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아 빌려주어 근거자료가 있고, 현재까지 은행이자를 본인이 불입하고 있음.
(질의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회생 신청할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차용한 돈을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2032, 2006.06.28
【질의】
(현황)
o 2006.1월 부인명의의 회원권구입시 남편통장에서 전액 인출하여 대금지급
o 2006.6월 회원권 구입대금 전액을 부인통장에서 남편통장으로 계좌이체
o 2006.1월 부인명의로 회원권구입시 부인은 남편에게 회원권구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하여 구입하게하여 남편은 회원권구입시 편의상 남편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차후 2006.6월 부인은 그 대금을 남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부인은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출처가 충분한 재산상태임.
(질문내용)
남편이 부인명의의 회원권 구입시 편의상 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부인으로부터 회원권 구입대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1.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O 서면4팀-2032, 2004.12.13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
자녀가 어머니에게 빌려준 금전(1억2천2백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어머니가 소유한 분양권(총 불입금액 1억3천2백만원, 프리미엄이 없음)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상기 조항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귀 질의서와 유사사례인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6, 2004.1.6. ; 재삼46014-2435, 1998.12.14.)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서일46014-10036, 2004.1.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상기 조항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참고 : 재삼46014-2435, 1998.12.14.)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금을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