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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자금을 국내에서 송금받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생산일자 2007.05.09.
AI 요약
요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금이 당초 반출한 자금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38년생(70세)으로 3명의 자녀가 미국과 캐나다에 이민하여 1999년부터 거주하고 있음

  - 이민 초기에 현지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부모로서 적은 도움을 주기위해 법 허용범위 내 금액을 송금하여 지원을 하였음

  - 1999년부터 금년까지 7년에 걸처 1년에 미화 약10,000불 이내로 송금하였고

  - 본인이나 처의 방문시 경비를 절약하여 남은돈을 지원하였으며, 매회 송금의뢰한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지금까지 본인이 보내준 금액을 자녀들이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개설해 두었던 계좌에 예금해 두었다가 금년 본인의 70세 칠순행사에 사용하고 노후에 어려운 부모를 위해 지난 7년간 송금액과 지원금을 합하여 75,000불 정도를 한국에서 송금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7. 12. 31. 신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8. 12. 28. 신설)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000. 12. 29.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중간생략)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285, 2005.07.22

  【질의】

  (사실관계)

  외국의 상사주재원으로 장기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장기체제에 따른 생활비 및 주거마련목적으로 재산 및 금융자산보유내역을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 해외자금반출 승인을 득한 경우임.

  (질의내용)

  〈질문 1〉 반드시 외국에서 생활비 및 주거마련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거래 등을 하거나 현지기업에 투자(주주참여 등)할 수 있는지.

  〈질문 2〉 추후 영구귀국시 반출된 금액을 다시 국내로 전입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문 3〉 중도에 영주권을 득한 경우에는 상기 질문들에 대한 적용이 달라지는지.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46014-1181, 1998.06.29

  【질의】

  본인은 1988년도에 투자이민으로 전가족이 호주에 이민와서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교포이며 국적은 대한민국임.

  국내로 외화를 송금시 국내에 본인명의로 개설한 은행구좌가 없는 관계로, 때마침 본인의 딸(호주영주권자)이 혼사 및 직장관계로 서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딸 명의 은행구좌가 있어 딸명의 은행통장을 빌려 송금하였음.

  그리고 위 송금액 일부 중에서 시아버지의 아파트를 전세금을 안고 매입할까 하는데 이러한 경우 아래 사항을 질의함.

  1. 시아버지 명의 부동산(아파트 15평형)을 며느리가 정당한 값을 주고 매입하는데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2.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한국의 은행구좌는 본인의 딸 이름을 빌려 송금하였는데, 사실상 돈의 임자는 본인인데 이러한 경우 한국내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3. 기타 문제사항이 있는지.

  【회신】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자녀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으로 시아버지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취득자 본인, 시아버지 및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면4팀-1521, 2006.05.30

  【질의】

  (사실관계)

  o 모친 ○○○ 명의의 예금계좌는 단순히 자금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부모 및 가족은 수원에 거주, 수도권에 병원건립자금 조기마련을 위한 저축심리 증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개설한 합의 차명계좌임.

  o 모친 ○○○는 최초 계좌계설시 5,010,000원을 입금 후 동일자로 5,000,000원은 인출하고 잔액 10,000원의 통장과 도장만 본인에게 인계하였을 뿐 그 후에는 예금거래에 관여하거나 동 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o 본인은 2000.6월-2002.9월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 □안과”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본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직접관리하며 본인 생활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다가 “수원 □안과”의 건물신축 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

  (질의내용)

  본인이 2001-2002년도 중 경기도 수원시에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 420백만원을 본인이 관리하는 모친 ○○○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증여목적으로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661. 2005.4.29.

  (질의내용)

  본인의 친척이 미국에 있는 아들(미국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에게 종종 금전을 송금하고 있음(생활비 보조 등). 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법률적 근거는

  (회신내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