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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 수행대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서 수행한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인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의 감면소득 해당여부는 우리청 유사해석사례인 서이46012-10523( 2003.03.17)호 및 서이46012-11513(2003.08.2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523( 2003.03.17)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한 제조업 영위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 바, 동 출연금은 별도의 통장에 의하여 관리되며 연구개발에만 사용되어야만 하고 출연금지급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제조업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금액 구분계산을 함에 있어 정부출연금수익과 동 출연금을 사용한 연구개발비용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과 개별손금으로 구분 계산하는 것인지 또는 제조업사업의 개별익금과 개별손금으로 구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연구 및 개발업에 소요된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220-170, 2003.03.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서이 46012-11731호 및 서이 46012-10150호)

2.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동조 제3항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으로 동법 제143조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서이46012- 11731호).

서이46012-10523, 2003.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동조 제3항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으로 동법 제143조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46012-11513, 2003.08.2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