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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한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생산일자 2007.04.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1393, 2003.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상장 내국법인(외부회계감사대상 아님)임.

  -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 2005년 감가상각 현황

회사 장부상 정액법 6년으로 감가상각 하였으며 세법상 상각한도액은 정률법 5년으로 계산되며 한도액 미달임.

  ㅇ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상각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법상 신고한바 없음.

 ◇ 2005년 감가상각 현황

ㅇ 회사장부상 정액법 9년으로 감가상가 예정으로 세법상 상각한도액은 정률법 5년으로 계산되며, 한도액 미달임.

○ 질의요지

  2006년도에 회사장부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 관련 질의임

    (갑설): 현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에 관한 규정은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회사장부상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세법상 규제는 없음. 다만, 세법상 정해진 손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손금불산입됨.

    (을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에 장부상 반영한 상각방법을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 후 사업년도부터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장부상 선택하고자 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승인이 필요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1998. 12. 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002. 12. 30.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1393, 2003.07.23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설립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 3ㆍ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호의 기한내에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