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손금산입 여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생산일자 2007.05.14.
AI 요약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사유에 해당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을 발행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유사해석사례 서이46012-10586(2003.03.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이46012-10586,2003.03.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번체기업투자목적으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이었으나, ’04년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상태이며, 폐업상태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34에 의거하여 투자주식감액손실 처리함.

 - 회계상 투자감액손실 처리 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식발행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보았으나, 회사는 계속연락두절 상태이며, 국세청 휴․폐업 조회상으로도 폐업으로 확인함.

 - 다만, 대법원의 법인등기부 조회 결과 법인 존속상태이나 사무실 및 회사 책임자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임.

○ 질의요지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세무상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을설)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0586,2003.03.2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