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2.01.22 서울특별시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서울시설관리공단과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 기존 노후화된 8개 유희시설을 교체하고 건축물의 증축 등으로 총 50억 7천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개선 및 운영에 관한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위탁받아 매년초 당해 연도 토지사용료와 위탁료를 선납부하는 방식으로 유원시설운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료와 위탁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당사에 부과함
- 참고로 토지사용료는 놀이동산 부지를 점용하는 임대료 명목이고, 위탁료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유체동산인 놀이시설 12기종과 기타 매점이나 오락실 등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여 수익하는 사용료(영업권 사용료) 명목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위탁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회신22】
국ㆍ공립학교 소유의 구내매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36】
국ㆍ공립학교 소유의 시설물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고, 동 시설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960, 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이하생략)
한국방송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립공원 내에 설치한 자기의 시설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